예보, 제일은행에 527만주 스톡옵션 시정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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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 제일은행이 호리에 행장 등 집행임원 및 사외이사 16명에게 5백27만주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데 대해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일은행측에 지난 10일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제일은행 이사회가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통과한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효력을 발휘,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된다" 고 말했다.

그는 "제일은행이 지난해의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스스로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는 물론 이 결정에 관여한 임직원의 문책을 감독당국에 요구하겠다" 고 강조했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임원진에게 5백27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가격 5천79원에 근속 조건부로 부여한데 이어 올해도 60만주의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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