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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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월마트코리아.하나로클럽 등 대형 할인점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납품업체에 찬조금 등을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당했다.

공정위는 7일 월마트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억9천2백만원, 하나로클럽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마트.마그넷.홈플러스 등 3개 할인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6개 할인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마트코리아는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제품 수령을 거부하며 납품대금을 깎고 전단광고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하나로클럽은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고 재고조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와 마그넷, 홈플러스는 납품상품의 가격을 깎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을 매입가격 이하로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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