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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조폭 살인사건 신참에 대리자수 밝혀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이권을 둘러싼 폭력 조직끼리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참 조직원이 대리 자수했던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李俊甫)는 1996년 10월 발생한 '화양리파' 조직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高모(29).吳모(27)씨 등 두명을 7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유흥업소 운영권과 관련, 장안동파 조직원들이 화양리파 申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집행유예 중이었던 高씨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두목 朴모(37.해외 도피)씨 지시로 전과가 없는 趙모(30)씨가 범인으로 자수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趙씨는 경찰에서 함께 자수한 李모씨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해 高.吳씨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게 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로 장안동파 昔모(3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0명을 지명수배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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