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많은 비뇨기과 '중점' 세무관리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국세청은 비뇨기과 병.의원을 중점 세무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질병의 특성상 이용객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의료보험증 사용이나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적극 요구하지 않아 병.의원의 수입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세무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단위 항생제 등 비싼 약품과 주사제로 치료한다는 것.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4일 "1월 말 끝난 귀속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비뇨기과 병.의원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잡혔다" 면서 "실태를 조사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때 중점 세무관리 대상 병.의원을 선정하겠다" 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라식수술.성형수술.보약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치료가 많은 안과.치과.피부과.성형외과.한의원을 병원 업종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관리를 해왔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