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약 처방땐 의사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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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오는 15일부터 병.의원이 부적절한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의 진료비 심사때 이 처방 진료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들의 부적절한 처방이 급증,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에는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그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를 가감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처방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법 43조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심사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 정부가 정한 요양급여 기준보다 약을 과다 처방하면 초과분을 삭감당하며 환자의 질환과는 동떨어진 처방을 하거나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약을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최규옥(崔奎玉)심사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이 눈에 띄게 늘었다" 며 "고가약 처방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아니고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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