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이용 전자거래 '이젠 안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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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의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 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거래정보의 위.변조 등을 막는 보안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도 '전자서명 이용 인구 1천만명 확산운동' 을 전개하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 장점 많은 전자서명〓전자서명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수단이다. 비공인(사설) 인증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인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인증은 인감도장, 사설인증은 목도장식으로 생각하면 알기 쉽다. 공인인증된 전자서명은 인터넷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는 정부가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3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3개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http://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http://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http://www.signkorea.com)이다. 한국전산원이 이달 중 공공 분야의 공인인증업무를 담당할 네번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전자서명은 해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암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증권거래.온라인쇼핑 등 개인업무는 물론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기업.정부간(B2G) 전자상거래 등에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의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점차 늘어나는 인증 실적〓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1월 초까지만 해도 인증서 발급 실적은 3만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통부와 3개 공인인증기관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에 한해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기관.단체들의 이용을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불과 한달만에 발급신청서가 5만여건이나 늘었다.

정통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면 수수료나 납부세액을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확산 분위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어떻게 발급받나〓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각 은행 지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친다. 그런 다음 3개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관리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들 3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는 상호 연동이 가능해 어느 곳에서 인증서를 받든 효력은 동일하다. 단, 서명이라고 해서 실제 사인이 들어 있거나, 인증서라고 해서 문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서명은 개인에게 고유한 암호를 의미하고, 인증서는 이 암호를 담은 파일이다.

◇ 남은 과제는〓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전자서명 확산을 가로막는 기존 법과 제도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실명계좌 개설시 전자인증서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는 한편 청소년 보호법시행령에 성인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서명법에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법령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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