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점] 환경노동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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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복수노조 허용이 유예되면 비정규직의 권익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 (한나라당 全在姬의원),

"노.사.정 합의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 " (민주당 申溪輪의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복수노조 허용' 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를 5년간 유예하자는 민주당.자민련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논박이 이어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

한나라당 全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6백74만명이지만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있는 노조가 전체의 51.5%" 라며 "복수노조가 또 물건너가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권익보호는 어렵다" 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의원은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 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 고 따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아홉차례나 권고해온 사항" (朴赫圭의원), "1997년에도 경제가 어렵다며 5년간 유예했는데 또 5년 뒤 시행한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 (金樂冀의원)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은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의 판단에 맡기는 게 원칙" 이라며 "당사자간 합의인 만큼 존중하자" 고 맞섰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은 "복수노조는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과 준비미흡으로 노.사.정 당사자가 유예키로 했던 것" 이라며 "다만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존 노조의 노력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라" 고 맞섰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벌써 일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조직경쟁이 있는 등 경제가 어려운 때 무한정 노조가 생기는 것은 대혼란을 초래한다" 며 "노사문화가 더 성숙될 5년 후에는 복수노조를 시행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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