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만들려면 금감위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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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평가회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에서 신용평가업도 금감위 허가 업종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8일 "국회에서 법이 처리될 경우 하반기부터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외에 신용평가업까지 포함된다" 며 "새로 신용평가시장에 뛰어들려는 업체와 이미 신용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 모두 금감위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 등 네곳 외에 새로 시장 진입을 허용할지 등 신용평가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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