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형량 너무 관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고유 영역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 선고 등에서 지나치게 온정적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沈璋壽)는 14일 지난해 1~6월 6개월 동안 서울지법 형사단독 및 항소부 선고사건 9백31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의 결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넘겨가며 재판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 면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9백31건(구속 8백77건.불구속 54건) 중 재판 진행 도중에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지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1백46건(15.7%)이었다.

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6백57건 중 항소심에서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45.4%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형량이 깎이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 이라며 "일부 피고인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해 이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는 것도 재판의 과정" 이라고 반박했다.

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