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3조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4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에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7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업무

제8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집행기관이다.

제9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0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노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상의 건설, 재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투자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 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 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 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3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에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 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의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 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 합의 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 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관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여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 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해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통화·금융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유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6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