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채증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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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행정자치부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장들이 선심행정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업적 홍보▶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의 행위를 사례별로 적시, 위반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을 강화한다.

선심성 행정으로는 공무원 관광실시, 대학입시 합격자들에게 단체장 명의의 축하카드 보내기, 지역 축제시 음식접대, 지역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제공 등 '환심사기' 를 꼽았다.

업적 홍보는 책자.비디오 제작을 통한 단체장 치적 홍보▶전시성 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과시▶각종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측근 인사 요직발령 및 '내사람 심기' 등 불합리한 인사도 선거체제를 의식한 행위로 지적됐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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