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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사무실 없이 등록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음반.비디오.게임.의료용구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앞으로 사무실.영업소 등을 굳이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진 사무실이 필요없는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업체로 등록.신고하려면 영업소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 특정업체의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진입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상반기 중 관계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무실.영업소 등의 물리적 요건을 등록.신고요건으로 하는 법령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영화관과 경기장.고속버스.여객선 사업자가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발매할 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구촌문화 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 시스템(티켓링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가 다른 전산발매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999년 3월부터 영화관 등의 세원(稅源)관리를 이유로 현행 고시를 제정, 운영해왔으나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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