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기업특성 감안 적합성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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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아무리 훌륭한 선진제도라도 우리 기업에 적합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각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성장단계 또는 경영전략.업태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먼저 경영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적합한 제도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기업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 이것이 요즘 선진기업에서 유행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다.

회사.개인간 근로계약도 변해야 한다.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봉급 많이 주고 승진 잘 시켜주겠다' 는 식의 막연한 묵시만으로는 안된다. 그 보다는 회사.개인이 서로 해주길 바라는 바를 명확히 표시하는 명시적 계약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개별업무도 역할.책임.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객관적 업적평가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권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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