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용적률 강화 준농림지 아파트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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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김포시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종전보다 그 규모나 층수를 대폭 줄여야만 한다.

김포시가 상업.공업.주거지역 등의 건축물 용적률을 크게 강화시킨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을 최근 입법 예고, 도심 과밀화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에 나선 때문이다.

김포시는 특히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백50%에서 50%로 대폭 낮춰 사실상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용주거지역은 앞으로 1~2종으로 세분화하고 일반주거지역도 1~3종으로 나눠 각기 다른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1천2백%에서 7백%로, 일반 상업지역은 1천%에서 5백%로, 근린 상업지역은 7백%에서 4백%로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폐율도 전용주거지역은 50%에서 30~40%로, 준농림지역은 60%에서 20%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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