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집유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31일 19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길(權永吉)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