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통제 날부핀을 환각제로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날부핀은 임산부의 출산이나 응급 수술 등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환각작용이 큰데 비해 값이 싸고 구입이 쉬워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 및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날부핀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 투약.밀매 단속=대검찰청은 31일 날부핀의 마약류 지정에 따라 투약자에 대해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제약회사와 대형 의약품도매상 등 유통 루트에 대한 수사로 비정상적인 판매.공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밀매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선 특례법을 적용, 전액을 추징키로 했다.
◇ 급속 확산=지난 1996~98년 말단 점조직을 통해 소규모 단위의 밀매.투약이 이뤄져 오다 99년부터 대용(代用)마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압수된 날부핀은 모두 30만 앰풀(1앰풀 10㎎). 검찰은 불법 거래 조직에 의해 유통되는 날부핀의 양이 전국적으로 2백만 앰풀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자는 "99년 식약청에 신고된 날부핀 제조량이 연 3백31만8천8백앰풀인 점에 비춰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 밀매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