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반 지방 가면 세제감면 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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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올해부터 본사나 공장의 절반(근무인원 기준으로 이전에는 90% 이상)만 지방으로 옮겨도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지방 이전 기업이 취득한 대지.건물.기계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과세의 과세 이연.감면 혜택 등이 2003년까지 연장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특례법.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조건이 이같이 보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 보완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수준이 되었다" 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지방 이전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 7.5~8.25%의 이자로 빌려주는 산업은행의 시설.운영자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의 금리를 내리기로 하고 각 기관의 융자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5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 5년간 1백%, 그후 5년간은 50%)등의 혜택을 주어왔다.

한편 지난해 1~8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크로스전자 등 78개로 모두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의 이전이 아직 없는 것은 이전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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