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연예인 등 1만명 소득세 특별 관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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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세청은 15일 의료보험 비중이 낮아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안과.피부과.성형외과.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5천9백명을 포함해 연예인.학원 사업자 등 1만명을 올해 개인소득세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납세자들이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내야 하는 '2000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의 내용을 철저히 따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보해 5월 소득세 신고 때 정상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탈루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짙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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