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분 많은 '녹용각' 도 '녹용' 분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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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녹용의 기준이 2년 만에 크게 완화돼 소비자들이 질좋은 녹용을 고르기가 힘들어졌다.

정부가 양록 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그동안 회분(灰分)함량에 따라 녹용.녹용각(鹿茸角).녹각으로 분류되던 사슴뿔을 녹용.녹각으로만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녹용보다 회분 함량이 높아 품질이 떨어지는 녹용각을 녹용으로 편입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이에 대해 "당국이 업계의 주장에 밀려 녹용의 저질화를 초래하는 조치를 한 것 같다" 고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을 개정.고시해 이달부터 녹용의 회분 함량을 35% 이하로 하고 매화록.마록.대록(大鹿.엘크)의 뿔만 녹용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분 함량이 25% 이하면 녹용, 25~35%면 녹용각, 35% 이상이면 녹각으로 분류했던 기존의 규정을 손질해 '절단 부위에서 5㎝까지의 부분에서 회분 함량이 35% 이하' 면 모두 녹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녹용 절편(썬 것)은 회분 함량이 28% 이상이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녹용.녹용각의 구분을 없앤 것은 시판 녹용의 평균 회분 함량이 28%로 대부분 녹용각인 데다 한방에 녹용각 처방이 없기 때문" 이라고 해명했다.

식의약청은 또 흰입사슴.물사슴 등 사슴과 속(屬)이 같은 동물 20여종의 뿔은 녹용에서 제외시켰다.

암컷도 뿔이 있는 알래스카 순록의 뿔은 암수 모두 녹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식의약청 원도희(元道喜)생약평가부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두세번 잘랐거나 1~2년생으로 효과가 작은 사슴뿔의 절편을 구입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 말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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