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보안법 개정 의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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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노벨평화상을 국가보안법 개정과 연결시켰다.

청와대에서 가진 정부업무추진보고회에서다.

먼저 金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 겁나는 소리를 했더라" 고 말을 꺼냈다.

칼럼니스트 짐 허글랜드가 金대통령을 '살아있는 성자(聖者)' 라고 표현한 대목을 가리킨다.

金대통령은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민주인권국가로 인정받는다.

인권법.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부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金대통령은 조목조목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대부분 국보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이 오간다.

이런 것을 법 적용하면 고무찬양도 되고 여러 가지(범법행위가) 된다. (현행법을)접어놓고 왕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공산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고 말했다.

국제 여론도 金대통령은 들었다. "미국 정부는 계속 국보법을 문제삼고 있고, 세계 인권단체들도 국보법을 왜 그대로 두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를 굉장히 저해한다."

金대통령은 "북한이 민주주의를 하면 우리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면서 상호주의와 관계 없이 고치는 것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길" 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안법은 상대적이다.

북한의 형법은 엄청나다. 이 문제만은 남북이 같이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DJP공조' 가 회복되자마자 마찰요인이 생긴 셈이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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