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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도 따져 보면 수십만원 차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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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호 28면

정보통신(IT)업체에 근무하는 김현수(37) 차장은 최근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지급했지만 받지 않았다. 6개월 전 구입한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45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산 동료는 위약금이 10만원에 불과해 이번에 바꿨다”며 “같은 공짜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격, 보조금·기본요금 따라 천차만별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서울 용산 등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면 ‘최신 휴대전화 1000원’, ‘오늘만 공짜’ 등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LG 롤리팝, 팬택 오마주 등의 일반폰은 물론 삼성 아몰레드나 LG 아레나 같은 풀터치폰도 공짜로 준다는 대리점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요금제나 위약금 등의 조건을 챙기지 않으면 김 차장 같은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할부지원금 사기 전에 확인해야
휴대전화 가격을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약정에 따른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이 단말기 할부금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팔리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는 저렴한 제품이 30만원대, 프리미엄 제품은 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격을 모두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동통신업체들이 다양한 약정 할인제도를 내놓고 있어서다.

골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일정 기간 통신업체를 이용하겠다고 약정하면 주는 보조금이 있다. SK텔레콤의 T기본약정(일시불) 또는 T할부지원(할부)이 여기에 해당된다. KT의 쇼킹스폰서 기본, LG텔레콤의 의무약정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은 약정기간과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8만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특판 제품에 한해 28만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 약정 보조금 외에 특정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추가로 주는 할부 지원금도 있다. SK텔레콤의 T더블약정(할부는 T더블할부), KT의 쇼킹스폰서 골드, LG텔레콤의 더블보너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24개월 약정으로 월 4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7000원 정도 준다.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보조금과 할부 지원금 규모도 달라진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보급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일반폰보다 스마트폰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크다. 삼성전자의 일반 풀터치폰인 햅틱 아몰레드보다 스마트폰인 옴니아2의 가격이 쌀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단말기 가격을 확인해보자.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인 아이폰3GS 16기가바이트(GB) 모델의 출고가는 81만4000원이다. 월 4만5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을 합쳐 55만원을 KT에서 지원해준다. 26만4000원을 내면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월 1만1000원에 할부로 낼 수 있다. 결국 한 달에 5만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내면 초기 비용 한 푼 없이 아이폰을 개통할 수 있다.

월 통화료 감안해 단말기 선택
초기 비용이 안 들 뿐 완전 공짜는 아닌 경우가 많다. 자신의 통화 패턴이나 지급 능력 등을 따져 선택하는 게 좋다.

다음 세 가지 폰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고를지 따져보자. 첫째는 출고가가 65만원인 삼성전자의 코비폰이다. 이를 SK텔레콤의 24개월 T할부지원으로 사면 초기 비용은 거의 없다. 요금제 제한도 없지만 할부 원금이 28만원 있다. 2년간 쓰면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한다.

둘째는 LG전자의 롤리팝이다. 출고가가 53만원이지만 요즘에는 약정을 걸지 않고도 살 수 있어 할부 원금이 전혀 없다. 다만 월 2만8500원짜리 무료통화150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는 출고가 90만원짜리 삼성 햅틱 아몰레드. LG텔레콤으로 가입하면 더블45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내야 할 요금은 월 4만5000원의 기본 요금에 2만6600원인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7만1600원이 된다. 여기에서 2만3000원을 할인받으면 실제로 내야 할 기본 요금은 4만8600원이다. 다만 할부 원금이 63만8400원으로 높은 편이다. 이런 조건은 대리점마다 다르고 며칠 사이에도 바뀔 수 있다. 예로 든 제품들은 2월 20일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대리점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픽 참조>

이 셋 중 하나를 고를 경우 월 2만원 정도로 통신 요금이 적다면 코비폰이 좋을 것이다.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데다 기본료가 낮은 표준요금 등을 선택하면 매달 내야 할 추가비용도 거의 없다. 월 3만~4만원 정도 쓴다면 롤리팝도 나쁘지 않다. 월 150분의 무료통화를 주는 데다 약정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스폰서 제도를 통해 월 85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스폰서는 약정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월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KT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다. 월 5만원 이상 쓰는 사용자라면 선택의 폭이 넓다. 아몰레드를 사면 기본 요금이 5만원에 달하지만 월 350분 무료통화를 기본으로 준다. 아예 월 1만원씩 더 낼 생각을 하면 아이폰이나 모토로라의 신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모토로이 등도 고를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할 게 할부 원금이다. 2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롤리팝은 할부원금이 없어 어느 때라도 해약을 하고 다른 단말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코비폰을 약정 기간의 절반인 1년간 쓰고 해약하려면 28만원의 원금 가운데 남은 14만원을 내야 한다. 요금 할인까지 받는 아몰레드는 위약금이 더 크다. 월 2만3000원의 요금 할인분 가운데 남은 12개월치(27만6000원)에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30만원 이상이 된다. 약정 기간인 2년을 채운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간에 해약하려면 할부 원금이 클수록 위약금도 늘어난다. 비슷한 시기에 산 단말기라도 위약금이 서너 배씩 차이 나는 이유다.
 
무선랜 달린 일반폰 등 출시 대기
스마트폰 구입을 고려한다면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음 달부터 신제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LG의 안드로이드폰(GW620)이 이르면 이달 말 KT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도 안드로이폰(M100S)을 SK텔레콤을 통해 선보인다. 삼성은 또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공개한 모바일 플랫폼 ‘바다’를 채택한 스마트폰 ‘웨이브’도 이르면 5월쯤 국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소니에릭슨의 안드로이드폰 ‘엑스페리아 X10’, 대만 HTC의 윈도모바일폰 ‘HD2’ 등도 4월 이후 국내에 상륙한다. 모토로라는 2G 스마트폰인 ‘XT800’을 한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이 나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존 모델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

일반폰의 경우 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가격이 오를 수도,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기능을 강화하거나, 010이 아닌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2G폰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조금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LG전자는 출고가 30만원대 후반인 실속형 2G 슬라이드폰 ‘와플’을 출시했다. 또 최근 일반폰이면서도 PC·인터넷·휴대전화 간에 연락처·일정·콘텐트를 무선으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풀터치폰 ‘미니’를 최근 공개했다. SK텔레콤과 KT는 올해 무선랜(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10여 종의 일반폰을 내놓을 방침이다. 복잡한 스마트폰은 필요 없지만 모바일 인터넷을 좀 더 활용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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