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 자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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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법적 지원 자격기준이 완전 폐지되고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1997년부터 적용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정원외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을 2년 이상 외국에서 학부모와 동반 거주.수학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런 법적 자격기준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기준이 자동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치르는2002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들이 자체 기준을 세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격기준을 대학자율로 할 계획이지만 대학들이 부정입학 사건을 감안해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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