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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이민자 “NO more”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호주 연방정부가 2007년 9월1일 이전에 호주가 아닌 해외에서의 기술을 인증 받아(off shore)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여명의 비자심사를 취소하고 신청비를 환불해주기로 해 이민 준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종전까지 사설직업학교 유학생들은 과정을 마치면 호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업훈련 이수자로 분류돼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제도가 변경되자, 호주 이민을 준비하던 예정자는 큰 공황상태에 빠졌다.

교육 사업 및 유학, 교육 이민 수속과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MBC아카데미 글로벌교육원(www.mbcglobaledu.com, 02-555-3118)의 김영균 대표는 “호주 이민법 강화로 호주 이민에 차질이 생기자 유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캐나다 이민이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MBC아카데미 글로벌교육원은 오랜 기간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해외 이주 전문 기업인 ㈜오션브릿지와 MBC 문화방송의 교육법인 MBC 아카데미가 손을 잡고 업계 최초로 런칭한 해외 이민, 유학 컨설팅 브랜드이다.

MBC아카데미 글로벌교육원은 캐나다 이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20일(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MBC아카데미 글로벌교육원 에서 진행 되며 호주 이민 자격으로 갈 수 있는 캐나다 이민과 연방전문인력 이민의 장점과 자격 요건 등 호주 이민법 강화로 이민의 길이 막힌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연방전문인력 이민은 종전의 호주 이민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이민으로, 38개 필요 직종에 해당되는 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 이민 절차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또한 편리한 이민 카테고리로 주목 받고 있는 마니토바 사업 이민은 캐나다 마니토바 주에서 제조업이나 하이테크 분야에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영주권이 주어진다. 마니토바 기술이민 역시 마니토바 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직업군 제한이 없는데다 영어 면제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1~2년간 학업 이수 후에 고용될 경우 이민 자격이 주어지는 유학이민도 수속 기간이 짧아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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