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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변 신축건물 최고 110m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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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서울 테헤란로에 세워지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테헤란로 및 테헤란로와 교차하는 강남대로.논현로.언주로.선릉로.삼성로.영동대로 등 간선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기준높이를 90m 이하로 하되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고 1백10m를 넘지않도록 했다.

또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면 가로구역 건축물의 경우 기준 높이 35m에 인센티브 적용시 최고 높이를 45m로 정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건축물은 지역 특성을 고려, 최고 높이를 20~25m이하로 정했다.

지금까지 도로변 건축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안쪽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같은 지역에서도 대로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이밖에 강남역.삼성역.역삼역.선릉역.언주로~테헤란로 교차로 주변 등 역세권을 '특별높이운영구역' 으로 지정, 개발 규모에 따라 1백m를 기준높이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월 중순까지 천호대로 주변 등 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을 정하게 될 1백70여개 지역을 선정,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전체를 상대로 구역별 높이 기준을 설정할 지역에 대한 선정 작업이 다음달 중순 마무리 되면 들쭉날쭉한 빌딩 숲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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