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의원 할당량 채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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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민주노총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발송한 ‘민노당 노동 부문 중앙집행위원 및 대의원 선출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인 전교조와 전공노에 “민주노동당 당 대회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전교조·전공노를 포함한 연맹별 중앙위원과 대의원 할당량이 명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민노당과 함께 당원 모집, 당비 납부 등과 관련해 전교조·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을 사실상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이 개인이 아닌 단체 차원에서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노당 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사 브리핑에서 당원 정보를 모두 공개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공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경·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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