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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첫 장에 ‘1인당 5000만원 보호’ 명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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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통장 첫 장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이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호 한도액을 통장 첫 장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도 은행 통장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소개돼 있지만 대부분 통장 뒷면의 안내란에 적혀 있어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은행들이 통장을 새로 발행할 때 거래 내역부 첫 장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는 문구를 인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표시되지 않아 마치 예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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