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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선안 쟁점] 下. 선심예산땐 교부세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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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행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기본 틀은 일제시대인 1914년에 형성됐다. 따라서 지식정보화.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9.4%에 불과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분담비율은 69대 31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크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하면서 복잡한 지방행정 체계와 부실한 지방재정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 지방행정 체계〓현재 지방행정은 중앙정부 아래 특별시 및 광역시.도-자치구.시.군-읍.면.동의 세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이같은 다계층.중복 구조엔 낭비와 비능률이 많고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시.군 통합▶도와 시.군간 기능 분리▶도와 시의 기능 전환▶도와 시.군의 기능 통합 등을 검토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시.군 통합은 인구.면적.재정 규모가 취약한 시와 군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 분리는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상호 중복된 기능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재정〓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 페널티제와 서면경고제, 재정 인센티브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온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다.

재정 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투자 및 융자 심사 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에 착수하거나▶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경비를 지출할 경우 적용한다. 위법 행위 또는 잘못 집행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정 운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재정을 잘못 운영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서면경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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