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위헌 소지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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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 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이 없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 고 주장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金교수는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독점 규제는 성과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수단과 일반 국민을 독과점의 감시자로 끌어들이는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윤세리 변호사(율촌법무법인)는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회사 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대로 앞당겨 폐지해야 한다" 며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전경련 이형만 상무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시장경쟁 촉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헌법 제9장 119조에 근거한 제도" 라며 "공정거래법 제2조와 9조에는 '자산 총액이 일정규모 이상' 인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운용은 필요하다" 면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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