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동성애 합법화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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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헬싱키 AFP=연합] 핀란드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동성애 부부의 결혼이 공식 인정되며 이혼.유산상속에서 이성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동성애 부부의 입양이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이름 가운데 성(姓)을 사용할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북유럽에선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일랜드 등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으며, 덴마크.아일랜드는 경우에 따라 동성애 부부의 입양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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