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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에 뭉칫돈 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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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음달로 바짝 다가오면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발행어음 상품이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다.

발행어음이란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으로 유동성(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치받으면서 발행하는 어음증서다.

종금사의 대표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금사를 인수한 LG투자증권.조흥은행.외환은행 등에서도 취급한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행어음이 새로운 절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LG증권은 이른바 선이자 할인방식으로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발행어음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팔고 있다.

예컨대 만기금액을 1억원으로 계약할 경우 이자를 미리 받은 것으로 쳐서 9천4백만원만 입금하면 되는 상품이다.

이처럼 이자는 상품 가입 당시 이미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22%)는 가입 당시 내면 된다.

반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후이자 방식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내년부터 16.5%로 낮아지는 이자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행어음은 은행이 상인.기업들에게 할인해준 상업어음.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일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끌어들이는 표지어음보다 약 1%포인트 금리가 높다.

이 회사의 발행금리가 업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1년 만기의 경우 동양종금이 9%의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불종금이 8.5%를 지급하는 등 발행어음은 모두 8% 이상의 확정금리를 주고 있다.

다만 종금사 업무라는 점에서 판매장소는 과거 종금업무를 하던 곳으로 제한돼 있다. 대개 각 회사의 본점 영업부와 강남쪽의 종금센터에서 취급한다.

LG의 경우 테헤란로 금융상품 지점에서 다루며 한불종금 및 조흥.외환은행은 강남종합금융센터로 가야 한다. 지방의 경우는 LG의 부산 금융상품지점과 외환은행의 부산.대구.광주지점에서 발행어음을 살 수 있다.

발행어음의 금리가 판매회사마다 다소 벌어지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금리와 함께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이 실시되더라도 발행어음은 5천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이 한도 내라면 돈을 떼일 우려는 없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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