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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비디오' 파일 인터넷 올린 1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성윤환)는 30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백지영 비디오' 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원모(17.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파일을 올려 15만여명의 네티즌들이 복사할 수 있게 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이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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