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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주주外배정 사실상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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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이길 경우 소송비용을 회사로부터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사가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신주를 배정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20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주 대표소송을 했다가 이기더라도 소송비용 등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송비용뿐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다른 비용의 일부도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주를 주주 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려면 현재는 정관에 근거만 있으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배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사들도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도 허용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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