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제주 용적률 하향안 시의회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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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용적률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제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의 심의유보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토지주의 반발 등을 고려, 심의를 유보했다.

시의원들은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강화가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용적률을 낮추면 오히려 주택사업자의 횡적개발로 자연녹지 훼손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포함된 지역의 용적률은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이 각 60%.60%.80%로 현행 80%.1백%.1백%보다 낮다.

이와 함께 전용.일반.준공업지역 용적률도 '현행 각 3백%.3백50%.4백%이하에서 '2백%.3백%.3백%로 하향조정됐다.

제주시측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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