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기관 경영 불간섭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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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총리 훈령으로 이를 명문화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문서로 알리도록 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골자인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을 제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지난 7월 금융노조 파업 당시 노.정간 합의한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추진방안' 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훈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를 통하도록 했다. 다만 긴박한 경우엔 구두로 협조요청 후 즉시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은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예보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이며, 대상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단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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