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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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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진주시 상대동에 마련된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다.이 대여소 건물 안에는 50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다. [진주시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남 진주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전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과 공영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 독특한 시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는 “진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시민 33만1720명을 대신해 진주시가 1년간 보험료 1억4005만원을 계약회사인 LIG손해보험에 낸 것이다.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420원 꼴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진주시는 이 보험을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보험가입은 창원·대전·서울강남·경기이천에 이어 다섯번째로 알려졌다.

진주시가 가입한 보험의 혜택은 다양하다. 자전거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 제외)할 경우 38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후유장애 때는 3~100%보상(최고 4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때는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40만원을 받는다.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벌금을 내야할 때도 사고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준다.

보험 적용을 받는 ‘자전거 사고’란 시민이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아도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 자전거로부터 당한 사고 등을 말한다.

진주시 윤홍배 자전거도시담당은 “최근 5년간(2003~2008년)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725명이며, 해마다 인명사고가 늘어난다”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평리·상대동 두 곳에 각각 50대의 자전거를 배치해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 하고있다. 평리·상대동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남강 자전거전용도로가 가깝다. 이 대여소에 배치된 자전거는 주부·산악용과 일반 어른용 등 종류가 다양하다. 요즘 하루 100회 등 갈수록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진주시는 무료대여소에 올해 어린이 자전거도 비치하기로 했다.

앞서 진주시는 2008년 말 21개 동 주민센터에 5~10대의 자전거를 배치, 무료 이용케 하고 있다. 연간 800여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초등학교 등에 나눠주는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진주에는 전체 가구의 80.3%가 1.32대의 자전거를 보유 중이며, 자전거 전용도로 22.6㎞,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46.2㎞가 설치돼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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