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34% 표준약관 사용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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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인터넷 쇼핑몰 세곳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약관 사용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담겨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사이버소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3백80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백53개 업체(66.44%)만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1백27개 업체(33.6%)는 아예 이용약관이 없거나(1백6곳) 업체 나름대로의 개별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개 업체(23.7%)가 해약을 못하게 하거나 해약방법을 쇼핑몰 사이트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의 66.8%가 제품의 흠과 관계없이 반품을 허용하는 대신 46.9%가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회원제(비회원도 이용 가능한 쇼핑몰 포함)쇼핑몰 3백2개 중 60.9%가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면서도 탈퇴절차는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탈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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