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대건설·쌍용양회 조건부 회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현대건설.쌍용양회가 '조건부 회생' 판정을 받았다.

채권단은 두 회사가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연말까지는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을 막아주되 약속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자전환' 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대신 신규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두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를 낼 경우 즉시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다.

정부와 채권은행들은 3일 2백87개 부실징후 기업의 회생.퇴출 여부를 평가한 결과 삼성상용차를 비롯한 52개 부실기업을 청산.법정관리.매각.합병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청산대상은 한라자원.우성건설 등 18곳이며, 대한통운.동아건설 등 11개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의 여지를 남겨뒀다. 진도.신동방 등 20개사는 매각, 갑을'.갑을방적' 등 3개사는 합병된다.

은행권의 판정 결과 2백87개 기업은 ▶정상 1백36개▶일시적 유동성부족 28개▶회생가능 69개▶정리대상 52개▶기타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은 28개 기업에는 은행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있게 되며, '회생가능' 판정이 난 69곳은 은행이 책임지고 회생을 도와주게 된다.

현대건설 및 쌍용양회 처리방향과 관련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법정관리에 넣어야 하지만 현재 부도가 안나 기타로 분류했을 뿐" 이라며 "자구노력으로 살아나면 문제가 없고, 아니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넣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앞으로 금융권 여신 5백억원 이하의 부실 중견.중소기업도 이달말까지 은행별로 퇴출 여부를 판정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부실기업 판정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 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퇴출기업 협력업체들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협력업체들이 이미 할인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자금(연 3%) 5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3천4백억원을 중소협력업체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출로 인한 실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출기업에서 이직한 사람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채용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정재.정경민 기자

이정재.정경민 기자

사진=최정동 기자

▶퇴출 기업 기사 모음

(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594&kind=sl)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