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정부가 나서 조사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부터 보름간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온라인 쇼핑몰.인터넷방송.포털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먼저 약관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개인정보의 이용.보유기간▶개인정보 철회 방법▶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통부는 이에 관한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를 운영 중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