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연금으로도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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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일시불로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앞으로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금 지급 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과 연금 등으로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33%인데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대략 지급기간을 20~3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월 줄지, 아니면 매년 줄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복권 수익의 일부를 여러 기금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 등 10개 기관·기금에 법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이렇게 분배된 수익금 규모는 2000억원가량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권 수익의 법정 배분제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기득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하지만 돈을 무조건 법정 비율로 나누다 보니 기금 운용이 왜곡되고 비효율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각 기금을 운용하는 부처가 ‘쌈짓돈’처럼 복권 수익을 가져다 쓴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법정 배분제도 대신에 복권 수익금을 사안별로 심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저소득층 복지 ▶재해 지원 등의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고 일반예산과 마찬가지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해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막걸리를 세분화해 주종을 신설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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