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20일 자체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이용해 내년부터 예금자 1인당 예금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과 같은 예금자 보호방식이다.
산림조합은 현재 1백32개 조합에서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면서 1조1천5백억원의 수신고를 올리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단위조합으로부터 예금의 0.15%를 보험료로 거둬 모두 1천3백42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일 자체 운영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이용해 내년부터 예금자 1인당 예금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과 같은 예금자 보호방식이다.
산림조합은 현재 1백32개 조합에서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면서 1조1천5백억원의 수신고를 올리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단위조합으로부터 예금의 0.15%를 보험료로 거둬 모두 1천3백42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