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18일 오락실을 가로채기 위해 동업자인 시각장애인 한모(31)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전남 나주시 성북동)피고인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김모(29)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황금만능주의와 인명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한씨를 납치,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뒤 한씨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