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자로 인공수정한 아이 이혼해도 전 남편 친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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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가정법원 박영식(朴永植)판사는 최근 남편과 불화로 이혼한 B씨가 "타인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아들을 이혼 뒤에도 남편 호적에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 며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5년 결혼한 이들은 남편의 불임으로 부부합의 하에 88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이들은 94년 이혼했으며 아이(12)는 B씨가 기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자신 호적에 아이가 실리는 것을 원치 않는 마당에 남편의 성을 계속 쓰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아이의 미래를 고려, 친자가 아님을 인정해 줘야 한다" 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朴판사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을 한 만큼 남편의 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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