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러브호텔 금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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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대전시내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라도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는 이른바 '러브호텔' 이나 안마시술소.비디오방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17일 "조만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용도지구의 한 가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 를 지정해 주택가등 특정 지역에 러브호텔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전시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러브호텔이 난립,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제33조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 상 필요한 경우 법에 정해진 용도지구(경관.미관.고도지구등 9가지)이외에 임의의 지구를 추가로 지정,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전시내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말 '준농림지 내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서구청과 협의, 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난 서구 장안동 장태산 자연휴양림 주변의 러브호텔 3채 가운데 이미 착공된 1채는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2채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쳐 가칭 '국토이용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인 건교부는 새 법령에 용도지구의 한가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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