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 하반신 마비…법원 “롯데, 피해자에 12억 물어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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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에서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모(29·여)씨와 김씨의 가족이 에스컬레이터 소유 업체인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지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시설 관리와 보존에 과실이 있는 만큼 롯데역사 등은 김씨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1층과 영등포역 대합실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8m 이상 굴러 하반신이 마비됐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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