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한 곳에 1년 이상 근무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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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장학사들의 인사비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24일 인사 쇄신안을 내놨다. 전문직 교원을 1년 단위로 전보 조치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시행할 ‘서울시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학사·장학관은 전보 대상자가 된다. 또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장학관은 ‘능력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교체된다. 본청 직속기관 기관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로 제한된다. 본청과 지역청 과장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교체된다. 지금까지 전문직 교원들은 보통 한 부서에서 1년6개월~2년 이상 근무해 왔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 소속 장학사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장학사 시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응시한 고모(50·여)씨 등 현직 교사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고씨가 술을 마시다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하면서 촉발됐다. <본지 1월 22일자 16면>

검찰은 임씨의 ‘윗선’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장인 장학관 A씨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던 중 1억원이 든 통장이 발견됐는데, 이 통장의 실소유주를 A씨로 의심하고 있다.

김민상·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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