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구속자 실형 2%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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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끝난 사람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국보법 구속자 중 91%(2백61명)가 최근 개.폐 논란의 대상인 '찬양.고무' 조항(국가보안법 7조)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인권운동사랑방은 최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를 펴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2백86명 중 올 3월 현재 재판이 끝난 2백49명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율이 2%에 불과했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1심에서 1백91명, 2심에서 16명이어서 집유 석방률이 83%나 됐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로 10명(4%)이 풀려난 데 비해 실형 선고는 5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무죄는 4건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보법 위반자 구속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자를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2백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야ㆍ기타 46명, 군인ㆍ경찰 13명 등이었다.

보고서는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서적이 대학교재로 사용되고 있거나 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발행인을 구속하는 등 이 조항의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보법 사건이 줄어들고 있지만 찬양고무죄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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