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열차소음' 천안 신부동 우방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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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 천안시 신부동 우방아파트(4백93세대)주민들은 요즘 아파트에서 40여m 떨어진 경부선 철도를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주민들은 1996년 입주직후부터 열차소음 때문에 못살겠다며 시공업체 ㈜우방과 소송을 벌여 5년만인 올해초 방음벽 설치비용을 보상금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방음벽 설치 부지를 내놓을 철도청이 땅값으로 보상금 거의 전액을 요구, 공사를 벌일 엄두를 못내고 있다.

경부선 철로와 아파트단지 사이의 철도부지 1천7백여평 가운데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공간은 4백70평(폭 4.5m, 길이 3백45m)뿐이고 받아낸 보상금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

하지만 철도청이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1천2백여평이 쓸모없는 자투리땅이 돼버린다며 이 부지를 통째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방음벽 공간만 따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문제의 철도부지는 현재도 천안시 소유의 도로부지에 의해 양분되어 있다" 며 "방음벽 때문에 자투리 땅이 생긴다는 논리는 억지" 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김창수(45)회장은 "5분마다 지나가는 열차의 소음에 시달린지 5년만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8억8천만원을 받아냈는데, 철도청이 요구하는 땅값은 7억원" 이라며 "그럴 경우 공사비 마련이 어렵게 된다" 고 말했다.

최소한 5억원의 추가지출 요인이 생기고 이를 4백93세대가 분담할 경우 세대당 1백만원이상 거둬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열차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사는데 수도권전철이 연장되고 장항선 철로까지 아파트옆으로 옮겨지는 내후년엔 소음은 최악에 달할 것" 이라며 "철도청에서 주민고통을 감안해 방음벽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주민상대로 땅장사를 하려 한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철도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아파트와 방음벽사이의 철도청 소유 땅을 사실상 관리.사용할 수가 없다" 며 "게다가 남은 부지가 자투리 땅이 돼버려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고 말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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