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들은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22일부터 적용될 계획 기준은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2단계에 우선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 중심 지역 간선도로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들어선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란 백화점·쇼핑센터가 밀집한 지역에 대중교통 노선을 설치해 승용차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또 신도시에는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2020년 자전거 이용 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어떤 지점에서건 걸어서 500m 이내에 공원이 만들어진다. 이 밖에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태양열 집열판·발전기·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와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 도입 등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검단·동탄2·안산 탕정 신도시에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 시범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