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서 지방의원·기관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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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기관장 등을 공금 횡령 또는 직무 유기를 했다며 형사고발하거나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비난.시정촉구 성명를 내거나 시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박창신 신부 등 5명)는 6일 전북도의회 A의원을 공금횡령.사기.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8월 도의회 사무처에서 7백만원을 받아 11일간 노르웨이 등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A의원은 여행사와 3백59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했고 항공료도 도의회로부터 1등석 기준으로 받고도 실제는 일반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참여 연대는 해외연수비 7백만원 중 3백여만원을 횡령했고 정산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관례였고, 이번 연수비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고 말했다.

참여 연대는 또 8월 금강산을 다녀온 일부 도의원와 각 시.군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도 최근 모임을 갖고 윤락행위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군산 시장.경찰서장.소방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속칭 '쉬파리' 골목의 불법 건축물에서 윤락행위가 이뤄지고 윤락녀들이 감금돼 생활해 왔는데도 묵인, 지난 달 화재로 윤락녀 5명이 숨지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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