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의사 행정·사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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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6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파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교수들을 징계하고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 면허.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동네 의원의 76.9%가 문을 닫았고 대학병원들은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환자들은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의(醫).정(政)은 이날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대화를 계속,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재정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 정부 엄정 조치〓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병원과 의사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하고, 파업을 권유.강요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파업 장기화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며 "국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지도 명령(지난 6월 13일 발동)과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인 및 병원 대표에 대해 이르면 9일부터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업무지도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15일,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7월 29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기간을 개인별로 엄정히 따져 유급조치하고 복귀 명령 위반자는 해임토록 수련병원장들에게 지시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는 병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수련의 정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 파업 현황〓복지부에 따르면 6일 1만7천6백여곳의 동네 의원 중 76.9%인 1만3천6백여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백44곳 중 42곳이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전국의 중소 병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서울대.서울중앙.삼성서울병원 등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예약환자를 제외한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신성식.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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